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과 기한 —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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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과 기한 — 안 하면 과태료

글쓴이 CoolPeace KS

전세나 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이거 어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많이 들어봤지만, “전월세신고제”라는 이름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낸다는 이야기도 있어 불안한데 정확한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입자가 별도 절차 없이도 확정일자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 변경,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가 핵심이라면,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사실 자체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신고 의무 제도입니다.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월세 기준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고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이 일정 금액(약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세가 일정 금액(약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월세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도 포함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됨)

지역별로 적용 범위(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인구 규모 이상의 시 등)가 다르게 정해져 있을 수 있고, 기준 금액도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과 적용 지역은 계약 전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기한이 시작되므로, 이사 날짜가 아니라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검색합니다.
  2. 회원가입·본인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계약서를 스캔해 첨부하거나 계약 내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4.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되며, 공동 서명(공동인증)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화면 구성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속 후 안내를 따르세요.

2. 방문 신고

  1.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3.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처리됩니다.
구분 온라인 신고 방문 신고
장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 관할 주민센터
준비물 계약서 스캔본, 본인인증 수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장점 방문 없이 처리 가능 현장에서 바로 확인·문의 가능
유의점 본인인증 수단 사전 준비 필요 방문 시간 소요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계약을 신고하면, 신고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러 가지 않아도 신고 절차 안에서 확정일자 효력이 함께 부여되는 셈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를 별도로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미신고 시 과태료 — 계도기간 관련 유의사항

전월세신고제는 제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 안 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계도기간 종료 여부와 과태료 부과 시점은 정책적으로 계속 조정되어 온 사안입니다.

  • 계도기간 동안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신고 기한(30일)을 넘기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는 과태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도기간이 적용 중인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태인지는 신고 시점에 반드시 국토교통부 또는 정부24 공식 공지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작성된 시점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을 참고하더라도, 시행 상태는 그 이후 다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요약

  1. 계약 체결일 확인 (신고 기한 30일의 기산점)
  2.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보증금·월세 기준, 지역 적용 범위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3.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정부24) 또는 방문(주민센터) 중 방법 선택
  4. 계약서, 신분증(방문 시) 또는 인증 수단(온라인 시) 준비
  5. 신고 접수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 확인
  6.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 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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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신고제는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정부24나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나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이나 과태료 기준은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 공식 공지로 최신 시행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아지나요? 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신고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입신고와는 별개 절차이므로,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도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 신고 기한, 과태료 기준, 계도기간 시행 상태는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24(www.gov.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국토교통부 공식 공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