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확인과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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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확인과 계산 예시

글쓴이 CoolPeace KS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은 “복비가 대체 얼마나 나올까”를 걱정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이 클수록 함께 커지는 데다,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거래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달라져서 미리 계산해보지 않으면 계약 당일 예상보다 큰 금액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를 확인하는 방법과 계산 방식, 협의 가능 여부, 지역별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중개수수료(복비)란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매매·교환·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법(공인중개사법)과 각 시·도 조례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실제 지불 금액은 그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즉 요율표의 숫자는 “최대 이만큼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한도이지, 반드시 그 금액을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 매매·교환 중개수수료 요율표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택 매매·교환 거래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 구간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주택 임대차(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전세 등 임대차 거래는 매매와 별도의 구간·요율표가 적용됩니다.

거래금액 구간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위 두 표의 구간과 수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이며, 정책·조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 또는 거래 지역 시·도 공식 고시에서 최신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어 그대로는 요율표에 대입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아래 방식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한 뒤, 위 임대차 요율표에 적용합니다.

  1. 원칙: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2. 예외: 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해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3. 환산한 거래금액을 임대차 요율표 구간에 대입해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우선 1천만원 + (50만원×100) = 6천만원으로 계산해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므로 100을 곱하는 원칙 계산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환산 결과가 5천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소액 월세라면 70을 곱하는 예외 계산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이 헷갈린다면 국토교통부나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개수수료, 협의로 낮출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요율표의 수치는 상한선이므로 그 이하에서는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꼭 확인하세요.

  •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 요구는 위법입니다. 상한요율을 넘겨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며, 초과 지급분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의는 계약 체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협의하려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권리분석, 서류 대행, 잔금 입회 등)에 따라 실제 받는 보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깎아달라”는 요구보다는 서비스 내용을 함께 확인하며 협의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지역(시·도)별 조례 차이 주의사항

중개보수 상한요율의 큰 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지만, 구체적인 요율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광역시·도의 조례로 고시됩니다. 대부분 지역이 유사한 구간·요율을 쓰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래 지역의 조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자체별 고시 시점이 달라 개정 반영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도액 표기나 세부 문구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예: 오피스텔 요율 기준 조정 등) 시 지역별 반영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래하려는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서 “중개보수 요율표”를 검색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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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표에 나온 금액을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율표에 적힌 수치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일 뿐이며, 실제로 얼마를 지불할지는 중개의뢰인(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한도 안에서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요율을 그대로 다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협의는 상한선 이하로만 가능하며,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Q. 오피스텔도 주택과 같은 요율표를 적용받나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부엌·화장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별도로 정해진 낮은 요율(매매·교환 상한 0.5%, 임대차 상한 0.4%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그 밖의 중개대상물”로 분류되어 상한요율이 다르게(통상 더 높게, 0.9% 이내에서 협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매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전 중개사에게 명확히 확인하고, 정확한 최신 요율은 국토교통부나 거주지 시·도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하세요.

Q. 지역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요율표 고시는 서울특별시·각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큰 틀의 구간과 요율은 전국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세부 한도액이나 표기 방식에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거래하려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또는 시·도) 홈페이지에서 “중개보수 요율표”를 검색해 해당 지역 고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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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상한요율, 한도액, 오피스텔 특례 요건 등 세부 수치와 기준은 정책·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molit.go.kr),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 거주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